<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 설명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
한국이 16조원 덤터기쓰는 불법(한미 LPP협정) 부당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중단하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29일 기지이전사업 추진 설명회를 열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국측의 미군기지이전비용 부담이 2004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체결 당시의 5조5천억원에서 3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8조9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측 부담액이 늘어난 원인은 환경오염 정화비용(2,134억원), 금융비·사업관리비(8,900억원),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분, 학교·병원·복지시설·C4I이전 한국측 부담 증가 등이라고 한다. 특히 건설비는 미국 기준에 따른 단가계산을 하면서 국내 시설 기준보다 주택은 1.5배, 학교는 2배 이상 들어가게 됐다고 한다.
더욱이 미측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의 대부분도 한측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 약 4조6천억원(2002~2008년 적립분 1조1,193억원, 2009~2013년 1조5천억원<추정>, 2014~2018년 2조원<예상>)과 한국 정부가 보증한 1조7천억원의 미군 임대 가족주택 등 한측이 대부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약 16조원으로 추산되는 기지이전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한측이 부담하게 된다. 이 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미군기지이전사업 중단하라!
한측이 미군기지이전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미2사단(23개 기지)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1조 2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현존하는 시설과 구역을 제공(새로운 시설 제공 의무 없음)하도록 되어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경비의 일부로 제공되는 국민 혈세를 새로운 미군 시설을 짓는데 사용한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어긋난다.
이는 이전을 요구한 측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은 한측이,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측이 부담하여 결국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한미양국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밝힌 한국 정부의 입장에도 배치된다. 국회는 2004년 정부가 제출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안)을 심의하면서 정부의 보고를 믿고 의안을 비준 동의해주었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을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비밀리에 미국에 양해해 주고 이런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게 숨겼다. 이는 2004년 당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상의 불법·부당성이 계속 제기되어 협정안의 비준동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부담키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까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갖다 바친다는 사실을 국회가 알면 협정(안) 비준동의를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당국의 양해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해와 관련된 공식적인 절차나 문서조차 없다. 따라서 이런 양해는 불법 부당한 것으로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60조 1항의 정신을 위반하고 국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유린한 것이다.
2. 한국에 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덤터기 씌우는 굴욕적인 미군기지이전사업 중단하라!
미측 부담분을 한측이 방위비분담금 등으로 대신 부담하는 것 외에도 미군기지이전비용이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한미 간 협정 자체가 독일이나 일본 등에 비해 현저히 불평등하게 체결된 데다가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정부가 이를 굴욕적으로 수용한 데 있다.
특히,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체계) 이전비용의 경우, 2008년 8월 PMC(사업종합관리업체) 권고안에 따르더라도 총 1조원에 달하며 이 중 한국이 부담할 액수만 해도 무려 5,000억 원을 넘는다. 이는 2004년 국회 비준동의시 정부가 보고했던 480억원의 10배가 넘는 액수다. C4I 비용이 이처럼 폭등한 원인은 주한미군 C4I 체계의 성능향상과 현대화 비용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C4I 현대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용산기지협정 5조 3항 위반이다.
건설비가 국내 시설 기준보다 주택은 1.5배, 학교는 2배 이상 들어가는 것도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것이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도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떠넘겨 버렸다.
이처럼 미군기지이전 협상과 협정 체결, 사업추진의 모든 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관철되고 있다. 미군기지이전사업은 한마디로 미국에 백지수표를 떼어준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민은 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들어갈 16조원이면 무상 급식·의료·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한미군이 북과 해외를 침략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쏟아 붓는 것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침략전쟁기지 건설에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우리를 해치는 야수를 우리 스스로 비용을 들여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3.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뒷받침하는 평택미군기지확장 중단하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 대북 방어를 위한 붙박이 군에서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벌써부터 주한미군은 단위부대로는 처음으로 미 2사단 수색대대를 4월 5일부터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미국-필리핀 연합훈련인 ‘발리카탄 2011’ 연습에 참가할 계획이다.
대북 방어로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여 주한미군이 전 세계 어디든 투사될 수 있는 침략전쟁기지를 만드는 일에 우리 국민이 땅을 내주고 비용까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다.
발리카탄 연습 참가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말끝마다 ‘북의 비대칭 전력 위협’을 운운할 뿐만 아니라 북을 상대로 전면전 등에 대비한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을 벌이는 와중에 주한미군 500여명이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만큼 한반도의 안보가 위태롭지 않다는 것을 그들의 행동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4. 용산기지 공원화 취지 훼손하고 난개발 부추기는 용산기지 개발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재원을 용산미군기지 주변의 반환 미군기지를 용도 변경하여 충당하려는 것도 문제다. 캠프 킴 외에 유엔사와 수송부 부지까지 고밀도 개발하게 되면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취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난개발로 인한 도심 교통 혼잡 등을 유발하여 주변지역의 쾌적성을 해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심지어 한미연합사 부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용산기지 공원화 취지를 근본적으로 짓밟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5.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종결시켜라!
이명박 정부는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 부담뿐만 아니라 당초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이었던 입장을 바꿔 미국산 무기인 F-35 및 글로벌 호크, 아파치 헬기 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미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미국 퍼주기에 나서는 것은 북미대화와 6자회담 등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이뤄지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 토대가 되어 온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불법적이고 기만적이며 우리 국민에게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나아가 이제까지의 대북 강경책을 그만두고 미군철수를 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 공고한 평화를 이루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건설공사가 마무리된다는 2015년 이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도 필요없게 되어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복지비용으로 전환하여 민생복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011. 3. 30.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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