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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포스코 고도제한

 

포스코 신제강공장 관련 행정협의조정 결과

◦ 국무총리실 주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1월 18일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비행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 한국항공운항학회에서 검토한 비행안전영향평가 등에 기초하여 신제강공장을 1.9m 철거하고, 포항공항의 활주로를 378m 연장하는 한편, 활주로의 표고를 7m 높이며, 그간 설치되지 못한 각종 항행안전장비를 보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공항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인 포스코가 전액 부담토록 하며,


◦ 향후 포항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제재도 시행할 예정이다.


◦ 포항시에 대한 이번 제재를 통해 차후 유사한 행정절차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따른다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 국방부는 상기 조정안이 비행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