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개정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연금법」개정(안) 「군인연금법」개정(안) 2011. 1.11.(화요일) □ 국방부는 정부의 3대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개혁에 동참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군인연금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군인연금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기여금 및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 하도록 하였음. ․기준소득월액에는 현행 보수월액 외에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됨. ◦ 둘째,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까지 인상’ 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시에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하여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셋째, 연금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