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방자료

「군인연금법」개정(안)

 

「군인연금법」개정(안)

2011. 1.11.(화요일)

국방부는 정부의 3대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개혁에 동참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군인연금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군인연금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기여금 및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 하도록 하였음.

     ․기준소득월액에는 현행 보수월액 외에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됨.

   ◦ 둘째,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까지 인상’ 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시에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하여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셋째, 연금지급액 산정의 기준보수 적용기간을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편하였음.

   ◦ 넷째, 연금액 조정방법은 현행 ‘소비자물가인상률에 군인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물가인상률+정책조정)’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다섯째, 현재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퇴역연금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임용자의 유족에게는 60%를 지급하기로 조정’ 하였음.

   ◦ 여섯째, 일부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도입된 소득상한제를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하고,  소득상한의 기준을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의 1.8배’로 설정 하였음.

   ※ 종합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기본틀을 유사하게 유지 하면서, 기여금은 공무원에 비해 더내고(33년 초과 복무자도 계속납부), 연금지급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번「군인연금법」개정안은 2009년 3월부터 연금전문가, 예비역 단체 및 각군 등 16인의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군인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총 11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 초안을 토대로,

   ◦ 국방부 군무회의, 국무총리실 공적연금개혁협의회 조정 등을 거쳐 정부안이 최종 합의되었음.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1월 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3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붙 임 :「군인연금법 개정안」주요내용 1부. <끝>


                                                    

군인연금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



□ 추진배경

  ○ 정부의 연금재정 안정화 및 연금제도 선진화 구현을 위한 공적연금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 공무원 및 사학연금법은 기 개정・시행(’10. 1. 1)


□ 추진경과

  ○ ’08년 : 재정추계 분석, 외국제도 검토 및 연구용역 실시 등 개정 준비

  ○ ’09. 3∼’10. 1월 : 군인연금제도 발전위원회 개최(11회), 정책건의안 마련

      * 발전위원회 : 차관(위원장), 배준호(부위원장, 한신대), 관련부처(3), 각군 인참부장(3), 예비역단체(1), 민간 연금전문가(6) 등 15인으로 구성

  ○ ’10. 2∼3월 : 국무총리실「공적연금개혁협의회」의 조정(2회)

  ○ ’10. 4∼11월 : 관련부처 쟁점사항 조정


□ 주요 고려사항 및 개정방향

  ① 군복무의 특수성 및 퇴직 군인의 적정한 생활수준 보장

    ∙생명을 담보로 임무 수행

       * 엄격한 군법 하에서 기본권 제한 및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임무 수행

    ∙격오지 및 문화적 소외 생활

       - 교육훈련․작전임무․비상대기 등 상시근무태세 유지를 위해 거주 지역 및 사생활 제한

       * 간부의 48%가 전방지역 및 읍․면 소재지 지역에 거주,

    ∙가족들의 희생과 불편 수반

       - 잦은 이사로 자녀 교육․가족과 별거 생활 감내

       * 결혼 후 평균 2년 1월마다 이사 : 9회 이상(대령 82%, 중령 79%)

    ∙짧은 정년

       - 전투 중심의 교육훈련 및 작전수행 등을 고려한 짧은 정년으로 대부분 생애 최대 지출기인 45∼56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전

       * 소령의 경우 현역시 월보수는 580만원이나 45세 전역시 월 180〜190만원의 연금 수령, 현역시 보다 68% 소득 감소

    ∙사회 재취업 곤란

       - 군인의 업무가 일반사회와 연계성이 제한되어 전역 후 사회 재취업 한계

       * 연간 퇴역자 중 약 50%만 2∼8년 기간 재취업하며,

         그나마, 재취업자 중 약 50%는 월소득 150만원 이하 수준임

    군인연금법 개정은 국가보상적․생활보장적 차원의 접근 불가피

  ② 외국의 선진사례 반영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보다 짧은 정년 설정, 연금은 퇴역 즉시 지급

       * 퇴역 즉시 연금 지급 : 미국, 프랑스, 대만 등

    ∙기여금은 국가가 전액 부담 또는 개인에 비하여 2〜3배 이상 부담

       * 전액 국가부담 : 미국, 영국, 독일 등

       * 국가가 더 부담 :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

    ∙연금 지급률은 현역시 기준보수의 70〜80% 수준

       * 칠레․대만․미국 등은 근무기간에 따라 100% 이상도 가능

    ∙기타 전투기간, 위험지역근무, 특수임무 수행 등에 대한 가산제도 운영

    ☞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잣대 적용 곤란(공무원연금보다 우대)

  ③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

    ∙민간전문가·각군·예비역단체 등 관계기관 참여, 공감대 형성

       -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

       - 군인연금은 군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안보 비용임을 고려

    ☞ “기여금은 더 내고, 지급액은 현행 유지”에 초점을 맞춰 개정

□ 주요 개정내용

  ① 기여금 및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 제고

  ②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까지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시에도 기여금 계속 납부’ 하도록 하여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

  ③ 연금지급액 산정의 기준보수 적용기간을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편

  ④ 연금액 조정방법은 현행 ‘물가인상률에 보수인상률을 고려하는 방식(정책조정)’에서 ‘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⑤ 유족연금 지급률은 퇴역연금액의 70%에서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임용자의 유족에게는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⑥ 일부 고액 연금 방지를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소득상한제 도입

    * 소득상한제 :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여금 및 지급액 산정


□ 향후 추진계획

  ○ 군인연금법 개정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3월말 국회 제출 예정



주요 개정내용



개정항목

현  행

개정안

적용대상

① 기여금 및 급여산정 기준보수    변경

◦보수월액

  * 기본급 + 정근수당

    + 정근수당가산금

◦ 기준소득월액

  * 보수월액 + 과세대상 수당

     -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성과상여금 등

개정이유 :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에 본인의

               실제소득 반영

재직자, 신규자

기여율 인상

◦보수월액의 8.5%

  * 최대 33년 적용

기준소득월액의 5.5 → 6.7(’11년) → 7.0%(’12년)

  * 33년 초과 복무기간에도 기여금 납부

    - 기여금 인상(7%)에 따라 연간 2,600억원 재정 기여

    - 33년 초과 복무자(1,762명)도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연간 165억원 재정 추가 기여

개정이유 :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

◦ 재직자, 신규자

③ 기준보수 적용기간 및 지급률 변경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 ×

50%+20년이상재직기간× 2%】

  * 최대 33년 적용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1.9%

  * 최대 33년 적용

  * 지급액은 현행 수준 유지

    (군복무의 특수성, 퇴역 군인의 생활안정 고려)

개정이유 : 납부 기여금에 비례한 연금산정

              취지 반영

◦ 재직자, 신규자

④ 연금액 조정방법 변경

◦물가인상률 + 정책조정

  * 3년마다 보수/물가인상률 ±2% 차액분 조정

◦물가인상률

  * 3년마다 보수/물가인상률

    ±3% 차액분 조정(’19년 정책조정 폐지)

개정이유 : 기준보수 변경(3년→전기간)으로 정책                 조정 폐지

◦퇴직자

족연금

   지급률 인하

◦퇴역연금의 70%

◦퇴역연금의 60%

  * 단, 18세미만 및 장애 자녀에게는 70%를 지급

    (유족이 처한 상황 고려)

개정이유 : 미래 전국민 공적연금 수령 상황 고려

◦신규자

⑥ 소득상한제 도입

-

◦소득상한액 설정

  * 전체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

개정이유 : 노블리스 오블리즈 차원에서 도입

◦ 재직자, 신규자

----<참고자료>---------------------------------------------------------------------------


□ 군인 계급별 정년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59

58

56

53

45

43

55

55

53

45

40


□ 재취업 현황

전역 연차

’09

(1년차)

’08

(2년차)

’07

(3년차)

’06

(4년차)

’05

(5년차)

전역자수

12,616

3,210

2,726

2,529

1,922

2,229

취업자수

6,777

1,369

1,498

1,482

1,120

1,308

비 율(%)

53.7

42.6

55.0

58.6

58.3

58.7


□ 군/사회의 생활여건 비교

구분

특성

사회

정년

제도

조기 정년

대령 56세     준사관 55세

중령 53세     원사   55세

소령 45세     상사   53세

사회 평균 퇴직 연령

   -남성 55세

   -여성 52세

• 공무원

   -60세

낮은 진출률

소령에서 중령: 50-70%

중령에서 대령: 35-45%

근무

여건

초과/당직근무 일상화

상황대기/장기임무 등

  으로 인한 스트레스

초과 근무(위관기준): 월12일

평일 당직(위관기준): 연 25일

주말 당직(위관기준): 연 11일

상용초과근로시간

: 월평균 1일

주거

여건

• 관사의 노후/협소

• 관사입주 시 대기

• 노후협소 비율: 37%

• 입주 3개월 이상 대기: 58%

-

• 낮은 자가보유율

• 기혼간부 33%

• 사회: 63%

• 공무원: 65%

잦은 이사와 부대비용

• 영관장교 평균 9회

  (중령12회; 대령14회)

• 이사부대비용: 262만원

• 평균 5회

(내집 마련시까지)

가정

생활

• 높은 별거율

• 기혼간부 31%

  (중령54%; 대령76%)

• 사회: 21%

• 공무원: 13%

• 자녀교육의 어려움

•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 58만원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 49 만원

기본권

제한

• 엄격한 군법 적용

• 영리행위 금지

정치활동 제한, 근로3권,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

-

□ 외국의 개인 기여금 부담비율

구분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인니

이태리

프랑스

칠레

대만

한국

개인부담률

×

×

×

×

4.75

8.8

7.85

6.5

7

8.5

국가부담률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연금

부족액

24.2

연금

부족액

연금

부족액

13

8.5

개인부담률

3.5

×

0.8

2∼10

4.75

8.8

7.85

10

7

8.5

국가부담률

연금

부족액

전액

0.8

연금

부족액

연금

부족액

24.2

연금

부족액

연금

부족액

13

8.5

   * 프랑스․인니․칠레는 기여금(개인)을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수입으로 하고,  연금을 예산에서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국가부담률 개념이 없음


□ 외국의 연금지급 최소복무기간 및 개시연령

구분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인니

이태리

프랑스

칠레

대만

한국

정   년

55

55∼61

40∼60

55

53∼58

40∼60

45∼58

35년

(근속)

50∼58

45∼56

최  소

복무기간

16

5

20

20

15

20

15

20

20

19.5

지급개시

연  령

55세

정년

도달

전역

즉시

55

전역

즉시

60

전역

즉시

전역

즉시

전역

즉시

전역

즉시

정   년

65

60∼65

없음

없음

56∼65

60∼65

65∼70

60∼65

55∼65

60

최  소 복무기간

25

5

20

20

20

35

15

20

25

20

지급개시

연  령

60세

정년

도달

60세

55세

퇴직시

65세

60세

(경찰:50)

65세

(여자60)

퇴직시

65세


□ 외국의 연금지급률

구   분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인니

이태리

프랑스

칠레

대만

한국

군인지급률(%)

57

72

100

80

75

90

80

100

140

76

비  고

기여금 미부담국가

기여금 부담국가

공무원지급률(%)

75*

동일

80*

70

동일

80

동일

70

동일

동일

   * 주로 70~80% 수준, 칠레·대만 등은 100% 이상 지급

   * 영국의 경우 군인의 연금산정 기준보수가 공무원에 비해 높아 (전투수당, 기술수당 포함) 실제 연금수령액은 공무원과 유사하거나 높음

   * 미국의 경우 공무원은 최대 40년, 군인은 지급률 상한이 폐지되어 40년 이상 복무시 100%까지 가능


'국방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통사 결의문(보도자료)  (0) 2011.01.11
한·일 국방장관회담 결과(1월10일)  (0) 2011.01.11
미 F-16C 군산 배치  (0) 2011.01.11
합참 조직개편  (0) 2011.01.11
한일국방장관회담 결과  (0) 20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