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사업 협정의 개정과 국회비준,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협정의 핵심 사항이 변경되고 이로 인해 수조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의 개정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지난 4월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협정의 재개정 및 국회비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당시 국무총리는 ‘파악 후 보고 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다. 그리고 최근 국무총리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지원단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외교통상부이고, 정부의 입장은 외교통상부에서 이미 답변한 그대로이다’라고 전화로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13일, 외교통상부는 이정희 대표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관련 협정 개정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관계당국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내세워 협정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밝힌 국방부의 입장과는 달리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가 ‘검토중’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기간이나 방향에 대한 설명 없이 그저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특히 협정을 개정하고 국회 비준동의을 다시 받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당연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다른 요소’도 주요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통상부 담당자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혹여 정부가 미국 눈치 보기나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헌법과 법률의 규정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즉각 시정해야 마땅하다. 정부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인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해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한다면 이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초헌법적 행위로 될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검토 기간도 문제다. 한미간 미군기지 이전 시기의 연장이 당국자들 간에 정식 합의된 것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2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10월 이정희 대표는 미군기지 이전 완료 시점이 2016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미측 입장이 2008년10월3일 열린 SOFA 합동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에서 확인되었다고 공개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가 아직도 협정 개정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힌 것은 그 배경과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외교통상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협정의 개정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 미국 눈치 보기나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헌법이 정한 정부의 책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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