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관련 법안 주요 개정 내용 |
□ 국군조직법
ㅇ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군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기능 명시
(제2조 제2항)
ㅇ합동참모의장 권한에 각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모든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 작전지휘·감독권한 명시 (제9조 제2항, 제4항)
ㅇ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에 필요한 군정 사항에 대한 권한
행사 근거 신설 (제9조 제3항)
ㅇ각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 작전지휘·감독 및 각군에 편성된 타군
인원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근거 명시(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ㅇ합동참모차장의 합동참모의장 직무대행 순서 지정의 법적 근거
명확하게 규정(제12조 제2항)
ㅇ각군 본부 2명 이내 참모차장 운영 법적 근거 및 참모총장 직무
대행 순서 대통령령 명시 근거 마련 (제14조 제2항, 제3항)
□ 군인사법
ㅇ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의 현역 재복무제도 도입(제6조, 제11조)
∙전역 후 3년 이내자를 전역 당시 계급으로 임용
∙단기복무로 임용하여 전형을 통해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ㅇ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관련하여 징계권 신설(제56조, 제58조 2호)
□ 국방대학교 설치법
ㅇ합동참모대학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 삭제
(제1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0조)
□ 사관학교 설치법
ㅇ교과과정의 일부를 3군 사관생도 통합교육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조 제2항)
ㅇ사관학교 교장의 자격조건 삭제 (제5조 제2항)
∙“교장은 각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의 상신에 의하여 대통령이 보한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ㅇ합동성에 대한 용어 재정의 (제3조 제6호)
ㅇ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합참의장에게 합동작전 관련 지원분야에
부여된 권한 행사 명문화 (제23조 제3항)
ㅇ합동참모의장 및 합동참모차장 보직관련 내용 수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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