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방자료

국방개혁 관련 법안

 

국방개혁 관련 법안 주요 개정 내용

 

국군조직법

  ㅇ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군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기능 명시

      (2조 제2)

  ㅇ합동참모의장 권한에 각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모든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 작전지휘·감독권한 명시 (9조 제2, 4)

  ㅇ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에 필요한 군정 사항에 대한 권한

     행사 근거 신설 (9조 제3)

   ㅇ각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 작전지휘·감독 및 각군에 편성된 타군 

      인원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근거 명시(10조 제2, 3, 4)

   ㅇ합동참모차장의 합동참모의장 직무대행 순서 지정의 법적 근거

      명확하게 규정(12조 제2)

  ㅇ각군 본부 2명 이내 참모차장 운영 법적 근거 및 참모총장 직무

     대행 순서 대통령령 명시 근거 마련 (14조 제2, 3)

 

군인사법

  ㅇ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의 현역 재복무제도 도입(6, 11)

  ∙전역 후 3년 이내자를 전역 당시 계급으로 임용

  ∙단기복무로 임용하여 전형을 통해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ㅇ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관련하여 징계권 신설(56, 582)

 

 

국방대학교 설치법

  ㅇ합동참모대학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 삭제

     (1, 3, 6, 8, 10)

 

사관학교 설치법

  ㅇ교과과정의 일부를 3군 사관생도 통합교육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4조 제2)

  ㅇ사관학교 교장의 자격조건 삭제 (5조 제2)

    ∙교장은 각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의 상신에 의하여 대통령이 보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ㅇ합동성에 대한 용어 재정의 (3조 제6)

  ㅇ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합참의장에게 합동작전 관련 지원분야에

     부여된 권한 행사 명문화 (23조 제3)

  ㅇ합동참모의장 및 합동참모차장 보직관련 내용 수정 (29조 제2)

 

 

'국방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리온 해외수출전담회사 설립  (0) 2011.05.03
군 인사 분석/내일신문  (0) 2011.04.29
군 정기 인사  (4) 2011.04.20
MD와 KAMD(국방부입장)  (0) 2011.04.17
한미 공동 유해발굴  (0) 201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