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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보훈심사 기준 강화


확하고 공정한 보훈심사로 국민신뢰 확보

-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기준 강화’ 중심으로 보훈심사 전면쇄신-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2007년 이후 2회에 걸쳐 보훈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쇄신하고, 심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보훈심사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과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보훈심사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해 왔다.

그간의 주요 쇄신내용을 살펴보면

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의․변호사 등 외부전문직 심사위원을 3인

에서 50인
으로 확대

과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본위원회의 의결 체제로 복심제 운영

의학자문관(2)․간호사(4)․의무기록사(3) 등 전문직 배치

공무상 질병에 대한 심사기준’ 구체화 및 법제화

타 부처 소속 상임위원 영입(위원 5명 중 3명)

6․25참전자 등 병상일지 미보관자 현지 사실조사 강화

부 전문직 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 개선

공상공무원 등록신청 시기를 재직 중에서 퇴직 후로 변경하여 군인․경찰

등과의 형평성 유지

□ 특히,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로 보훈심사의
신뢰성을 크게 높이고, 존경받는 국가유공자상 정립에 촛점을 맞추어 심사환경

과 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보훈심사는 전문의,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회의

(위원 7명) 심의와 본회의(위원 11명) 의결로
확정되는 복심제로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심사체계를 통해 투명성 확보

또한 정확한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전문의를 의학자문관으로 배치하고, 간호사

와 의무기록사를 통한 진료기록 검토,
외부병원과 협약(MOU)을 체결하여 수시

로 의학 자문을 받는 등 의학적으로
심사내용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쇄신 전후 연간 2만 여건을 처리한 심사현황(비해당율 : ‘06년 34.5%, ’07년 32.7%, ‘08년 50.7% ‘09년 57.3%, ’10년 60%)과 행정소송 현황(소송 국가패소 : ‘05년 20.4%, ’06년 14.9%, ‘07년 13.7%, ’08년 15.1%, ‘09년 14.4%, ’10년 11.2%), 행정심판 현황(인용 : ‘05년 3.4%, ’06년2.4%, ‘07년 1.4%, ’08년 2.2%, ‘09년 4.3%, ’10년 3.0%)을 살펴보면 보훈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전년도에 비하여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요건 비해당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후유장애가 없는 경미한 상이처(염좌, 팽윤 등)와 입대전 질병, 재심의 및 재등록 신청자에 대한 요건심사가 전문의․교수․변호사 등 전문직 심사위원의 의학적 소견과 법률 검토에 따라 복심제를 통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인식확대에 따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군복무중 상이 주장) 신청자가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 80개 과제중 보훈정책 과제로 선정된「국가유공자 심사․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달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보훈심사 분야의 지속적인 업무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심사회의를 참관인에게 공개

외부 전문위원 지속적 확대

위자료 및 허위진술 등에 대한 사실조사 강화

심사위원의 행위규범 마련으로 윤리성․전문성 강화

※ 참고자료 : 보훈심사위원회 주요 보훈심사 쇄신 현황 1부

【참고자료1】

보훈심사위원회 주요 보훈심사 쇄신 현황

구 분

‘07.9.14. 이전

1단계(‘07.9.14)

2단계(‘09년)

3단계(‘10년 이후)

조직

정원

․1행정실 22명

․1사무국 3과 36명

․1사무국 3과 41명

․1사무국 3과 45명

․의학 전문인력

없음

의학 전문인력 : 3명

의학 전문인력 : 4명

의학 전문인력 : 9명

상임

위원

․보훈공무원(5명)

․보훈공무원(5명)

․보훈공무원(2명), 외부인사(3명)

* 국방부, 행안부, 법제처

․보훈공무원(2명), 외부인사(3명)

* 국방부, 행안부, 법제처

비상임위원

․경력직 5명

․외부전문가 3명

․경력직 5명

외부전문가 20명

(의료 17, 법조 3)

․경력직 5명

외부전문가 50명

(의료 36, 법조 등 14)

․경력직 5명

․외부전문가 140명

(법률개정 중)

회의체

․본회의

․본회의(9명)

․3개 분과회의(5명)

․본회의(11명)

․5개 분과회의(7명)

․본회의

6개 분과회의

(상이등판정 분과위 추가 예정)

심사

기준

․포괄적

․포괄적

․법제화(6개 질병)

․법제화(계속)

병력등

조회

․일부가능

․일부가능

․일부가능

․조회가능 기관

확대

(법률개정 중)

사실

조사

․규정 없음

․규정신설

․조사인력 확충(5명)

․조사과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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