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공정한 보훈심사로 국민신뢰 확보
-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기준 강화’ 중심으로 보훈심사 전면쇄신-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2007년 이후 2회에 걸쳐 보훈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쇄신하고, 심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보훈심사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과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보훈심사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해 왔다.
□ 그간의 주요 쇄신내용을 살펴보면
❍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의․변호사 등 외부전문직 심사위원을 3인
에서 50인으로 확대
❍ 분과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본위원회의 의결 체제로 복심제 운영
❍ 의학자문관(2)․간호사(4)․의무기록사(3) 등 전문직 배치
❍ ‘공무상 질병에 대한 심사기준’ 구체화 및 법제화
❍ 타 부처 소속 상임위원 영입(위원 5명 중 3명)
❍ 6․25참전자 등 병상일지 미보관자 현지 사실조사 강화
❍ 외부 전문직 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 개선
❍ 공상공무원 등록신청 시기를 재직 중에서 퇴직 후로 변경하여 군인․경찰
등과의 형평성 유지
□ 특히,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로 보훈심사의
신뢰성을 크게 높이고, 존경받는 국가유공자상 정립에 촛점을 맞추어 심사환경
과 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 보훈심사는 전문의,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회의
(위원 7명) 심의와 본회의(위원 11명) 의결로 확정되는 복심제로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심사체계를 통해 투명성 확보
❍ 또한 정확한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전문의를 의학자문관으로 배치하고, 간호사
와 의무기록사를 통한 진료기록 검토, 외부병원과 협약(MOU)을 체결하여 수시
로 의학 자문을 받는 등 의학적으로 심사내용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 쇄신 전후 연간 2만 여건을 처리한 심사현황(비해당율 : ‘06년 34.5%, ’07년 32.7%, ‘08년 50.7% ‘09년 57.3%, ’10년 60%)과 행정소송 현황(소송 국가패소 : ‘05년 20.4%, ’06년 14.9%, ‘07년 13.7%, ’08년 15.1%, ‘09년 14.4%, ’10년 11.2%), 행정심판 현황(인용 : ‘05년 3.4%, ’06년2.4%, ‘07년 1.4%, ’08년 2.2%, ‘09년 4.3%, ’10년 3.0%)을 살펴보면 보훈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전년도에 비하여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요건 비해당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후유장애가 없는 경미한 상이처(염좌, 팽윤 등)와 입대전 질병, 재심의 및 재등록 신청자에 대한 요건심사가 전문의․교수․변호사 등 전문직 심사위원의 의학적 소견과 법률 검토에 따라 복심제를 통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인식확대에 따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군복무중 상이 주장) 신청자가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 80개 과제중 보훈정책 과제로 선정된「국가유공자 심사․선정의 공정성 제고」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보훈심사 분야의 지속적인 업무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보훈심사회의를 참관인에게 공개
❍ 외부 전문위원 지속적 확대
❍ 허위자료 및 허위진술 등에 대한 사실조사 강화
❍ 심사위원의 행위규범 마련으로 윤리성․전문성 강화
※ 참고자료 : 보훈심사위원회 주요 보훈심사 쇄신 현황 1부
【참고자료1】
보훈심사위원회 주요 보훈심사 쇄신 현황
구 분 |
‘07.9.14. 이전 |
1단계(‘07.9.14) |
2단계(‘09년) |
3단계(‘10년 이후) |
조직 ․ 정원 |
․1행정실 22명 |
․1사무국 3과 36명 |
․1사무국 3과 41명 |
․1사무국 3과 45명 |
․의학 전문인력 없음 |
․의학 전문인력 : 3명 |
․의학 전문인력 : 4명 |
․의학 전문인력 : 9명 | |
상임 위원 |
․보훈공무원(5명) |
․보훈공무원(5명) |
․보훈공무원(2명), 외부인사(3명) * 국방부, 행안부, 법제처 |
․보훈공무원(2명), 외부인사(3명) * 국방부, 행안부, 법제처 |
비상임위원 |
․경력직 5명 ․외부전문가 3명 |
․경력직 5명 ․외부전문가 20명 (의료 17, 법조 3) |
․경력직 5명 ․외부전문가 50명 (의료 36, 법조 등 14) |
․경력직 5명 ․외부전문가 140명 (법률개정 중) |
회의체 |
․본회의 |
․본회의(9명) ․3개 분과회의(5명) |
․본회의(11명) ․5개 분과회의(7명) |
․본회의 ․6개 분과회의 (상이등급판정 분과위 추가 예정) |
심사 기준 |
․포괄적 |
․포괄적 |
․법제화(6개 질병) |
․법제화(계속) |
병력등 조회 |
․일부가능 |
․일부가능 |
․일부가능 |
․조회가능 기관 확대 (법률개정 중) |
사실 조사 |
․규정 없음 |
․규정신설 |
․조사인력 확충(5명) |
․조사과 설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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