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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UAE 파병 토론회(참여연대)

민주주의와 거리 먼 국가 군사력 증강 돕는 것이 ‘국익’?
-UAE 파병 토론회, ‘원전 수주 대가로 한 파병은 그 자체로 위헌’

 

일시 및 장소 : 2010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30호

 

1. 오늘(11/29) 참여연대는 국회 민주당 국방위원, 평화군사법연구회와 함께 신학용 의원실 주관으로 토론회 ‘아랍에미리트(UAE) 특전부대 파병,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한다. 현재 정부의 연내 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 계획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파병 논리와 추진과정의 문제점, 중동정세를 통해 본 아랍에미리트 파병의 위험성 등을 논의하고자 준비되었다.

 

2. 이번 토론회 첫 발제자로서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평화군사법연구회) 교수는 아랍에미리트 파병은 이른바 경제적 차원의 군대 파견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군대의 존재의의에 반하는 것이며, 파병 계획만으로도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파병안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동석 교수는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해외 파견은 헌법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랍에미리트 파병 문제는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군대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3. 두 번째 발제자인 김재명(국제분쟁 전문기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전문기자는 아랍에미리트가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즈음부터 페르시아만의 2개의 작은 섬들(턴브, 아부무사)을 놓고 이란과 영유권을 다투어 왔다는 점에서 이란-아랍에미리트 사이에 무력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언제라도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유엔안보리의 대이란 제재결의안에 동참하는 등 이란과 갈등관계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군사력 증강을 돕기 위해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이, 게다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국가의 정권안보를 위해 ‘끼워 팔기 파병’을 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끝.

이 메일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발행합니다. (담당 : 곽정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