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사단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가중이던 23사단장은 왜 징계대상이 됐나 국방부는 지난 3일 ‘북한 소형 목선’ 사건과 관련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핵심 의혹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관련자들의 징계도 끼워맞추기식으로 진행돼 ‘엿장수 맘대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승복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얘기다. 국방부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했다. 또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됐다며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했다.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에 대해서는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밝혀졌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17일 군의 경계작전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