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개정(안)
2011. 1.11.(화요일)
□ 국방부는 정부의 3대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개혁에 동참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군인연금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군인연금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기여금 및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 하도록 하였음.
․기준소득월액에는 현행 보수월액 외에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됨.
◦ 둘째,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까지 인상’ 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시에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하여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셋째, 연금지급액 산정의 기준보수 적용기간을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편하였음.
◦ 넷째, 연금액 조정방법은 현행 ‘소비자물가인상률에 군인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물가인상률+정책조정)’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다섯째, 현재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퇴역연금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임용자의 유족에게는 60%를 지급하기로 조정’ 하였음.
◦ 여섯째, 일부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도입된 소득상한제를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하고, 소득상한의 기준을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의 1.8배’로 설정 하였음.
※ 종합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기본틀을 유사하게 유지 하면서, 기여금은 공무원에 비해 더내고(33년 초과 복무자도 계속납부), 연금지급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군인연금법」개정안은 2009년 3월부터 연금전문가, 예비역 단체 및 각군 등 16인의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군인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총 11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 초안을 토대로,
◦ 국방부 군무회의, 국무총리실 공적연금개혁협의회 조정 등을 거쳐 정부안이 최종 합의되었음.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1월 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3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붙 임 :「군인연금법 개정안」주요내용 1부. <끝>
군인연금법 개정(안) |
군인연금법 개정(안) |
□ 추진배경
○ 정부의 연금재정 안정화 및 연금제도 선진화 구현을 위한 공적연금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 공무원 및 사학연금법은 기 개정・시행(’10. 1. 1)
□ 추진경과
○ ’08년 : 재정추계 분석, 외국제도 검토 및 연구용역 실시 등 개정 준비
○ ’09. 3∼’10. 1월 : 군인연금제도 발전위원회 개최(11회), 정책건의안 마련
* 발전위원회 : 차관(위원장), 배준호(부위원장, 한신대), 관련부처(3), 각군 인참부장(3), 예비역단체(1), 민간 연금전문가(6) 등 15인으로 구성
○ ’10. 2∼3월 : 국무총리실「공적연금개혁협의회」의 조정(2회)
○ ’10. 4∼11월 : 관련부처 쟁점사항 조정
□ 주요 고려사항 및 개정방향
① 군복무의 특수성 및 퇴직 군인의 적정한 생활수준 보장
∙생명을 담보로 임무 수행
* 엄격한 군법 하에서 기본권 제한 및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임무 수행
∙격오지 및 문화적 소외 생활
- 교육훈련․작전임무․비상대기 등 상시근무태세 유지를 위해 거주 지역 및 사생활 제한
* 간부의 48%가 전방지역 및 읍․면 소재지 지역에 거주,
∙가족들의 희생과 불편 수반
- 잦은 이사로 자녀 교육․가족과 별거 생활 감내
* 결혼 후 평균 2년 1월마다 이사 : 9회 이상(대령 82%, 중령 79%)
∙짧은 정년
- 전투 중심의 교육훈련 및 작전수행 등을 고려한 짧은 정년으로 대부분 생애 최대 지출기인 45∼56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전역
* 소령의 경우 현역시 월보수는 580만원이나 45세 전역시 월 180〜190만원의 연금 수령, 현역시 보다 68% 소득 감소
∙사회 재취업 곤란
- 군인의 업무가 일반사회와 연계성이 제한되어 전역 후 사회 재취업 한계
* 연간 퇴역자 중 약 50%만 2∼8년 기간 재취업하며,
그나마, 재취업자 중 약 50%는 월소득 150만원 이하 수준임
☞ 군인연금법 개정은 국가보상적․생활보장적 차원의 접근 불가피
② 외국의 선진사례 반영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보다 짧은 정년 설정, 연금은 퇴역 즉시 지급
* 퇴역 즉시 연금 지급 : 미국, 프랑스, 대만 등
∙기여금은 국가가 전액 부담 또는 개인에 비하여 2〜3배 이상 부담
* 전액 국가부담 : 미국, 영국, 독일 등
* 국가가 더 부담 :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
∙연금 지급률은 현역시 기준보수의 70〜80% 수준
* 칠레․대만․미국 등은 근무기간에 따라 100% 이상도 가능
∙기타 전투기간, 위험지역근무, 특수임무 수행 등에 대한 가산제도 운영
☞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잣대 적용 곤란(공무원연금보다 우대)
③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
∙민간전문가·각군·예비역단체 등 관계기관 참여, 공감대 형성
-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
- 군인연금은 군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안보 비용임을 고려
☞ “기여금은 더 내고, 지급액은 현행 유지”에 초점을 맞춰 개정
□ 주요 개정내용
① 기여금 및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 제고
②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까지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시에도 기여금 계속 납부’ 하도록 하여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
③ 연금지급액 산정의 기준보수 적용기간을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편
④ 연금액 조정방법은 현행 ‘물가인상률에 보수인상률을 고려하는 방식(정책조정)’에서 ‘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⑤ 유족연금 지급률은 퇴역연금액의 70%에서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임용자의 유족에게는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⑥ 일부 고액 연금 방지를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소득상한제 도입
* 소득상한제 :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여금 및 지급액 산정
□ 향후 추진계획
○ 군인연금법 개정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3월말 국회 제출 예정
주요 개정내용 |
개정항목 |
현 행 |
개정안 |
적용대상 |
① 기여금 및 급여산정 기준보수 변경 |
◦보수월액 * 기본급 + 정근수당 + 정근수당가산금
|
◦ 기준소득월액 * 보수월액 + 과세대상 수당 -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성과상여금 등 ※ 개정이유 :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에 본인의 실제소득 반영 |
◦ 재직자, 신규자
|
② 기여율 인상 |
◦보수월액의 8.5% * 최대 33년 적용 |
◦기준소득월액의 5.5 → 6.7(’11년) → 7.0%(’12년) * 33년 초과 복무기간에도 기여금 납부 - 기여금 인상(7%)에 따라 연간 2,600억원 재정 기여 - 33년 초과 복무자(1,762명)도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연간 165억원 재정 추가 기여 ※ 개정이유 :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 |
◦ 재직자, 신규자
|
③ 기준보수 적용기간 및 지급률 변경 |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 × 【50%+20년이상재직기간× 2%】 * 최대 33년 적용 |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1.9% * 최대 33년 적용 * 지급액은 현행 수준 유지 (군복무의 특수성, 퇴역 군인의 생활안정 고려) ※ 개정이유 : 납부 기여금에 비례한 연금산정 취지 반영 |
◦ 재직자, 신규자
|
④ 연금액 조정방법 변경 |
◦물가인상률 + 정책조정 * 3년마다 보수/물가인상률 ±2% 차액분 조정 |
◦물가인상률 * 3년마다 보수/물가인상률 ±3% 차액분 조정(’19년 정책조정 폐지) ※ 개정이유 : 기준보수 변경(3년→전기간)으로 정책 조정 폐지 |
◦퇴직자
|
⑤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
◦퇴역연금의 70% |
◦퇴역연금의 60% * 단, 18세미만 및 장애 자녀에게는 70%를 지급 (유족이 처한 상황 고려) ※ 개정이유 : 미래 전국민 공적연금 수령 상황 고려 |
◦신규자
|
⑥ 소득상한제 도입 |
- |
◦소득상한액 설정 * 전체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 ※ 개정이유 : 노블리스 오블리즈 차원에서 도입 |
◦ 재직자, 신규자
|
----<참고자료>---------------------------------------------------------------------------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59 |
58 |
56 |
53 |
45 |
43 |
55 |
55 |
53 |
45 |
40 |
□ 재취업 현황
전역 연차 |
계 |
’09 (1년차) |
’08 (2년차) |
’07 (3년차) |
’06 (4년차) |
’05 (5년차) |
전역자수 |
12,616 |
3,210 |
2,726 |
2,529 |
1,922 |
2,229 |
취업자수 |
6,777 |
1,369 |
1,498 |
1,482 |
1,120 |
1,308 |
비 율(%) |
53.7 |
42.6 |
55.0 |
58.6 |
58.3 |
58.7 |
□ 군/사회의 생활여건 비교
구분 |
특성 |
군 |
사회 |
정년 제도 |
• 조기 정년 |
• 대령 56세 • 준사관 55세 • 중령 53세 • 원사 55세 • 소령 45세 • 상사 53세 |
• 사회 평균 퇴직 연령 -남성 55세 -여성 52세 • 공무원 -60세 |
• 낮은 진출률 |
• 소령에서 중령: 50-70% • 중령에서 대령: 35-45% | ||
근무 여건 |
• 초과/당직근무 일상화 • 상황대기/장기임무 등 으로 인한 스트레스 |
• 초과 근무(위관기준): 월12일 • 평일 당직(위관기준): 연 25일 • 주말 당직(위관기준): 연 11일 |
• 상용초과근로시간 : 월평균 1일 |
주거 여건 |
• 관사의 노후/협소 • 관사입주 시 대기 |
• 노후협소 비율: 37% • 입주 3개월 이상 대기: 58% |
- |
• 낮은 자가보유율 |
• 기혼간부 33% |
• 사회: 63% • 공무원: 65% | |
• 잦은 이사와 부대비용 |
• 영관장교 평균 9회 (중령12회; 대령14회) • 이사부대비용: 262만원 |
• 평균 5회 (내집 마련시까지) | |
가정 생활 |
• 높은 별거율 |
• 기혼간부 31% (중령54%; 대령76%) |
• 사회: 21% • 공무원: 13% |
• 자녀교육의 어려움 |
•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 58만원 |
•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 49 만원 | |
기본권 제한 |
• 엄격한 군법 적용 |
• 영리행위 금지 • 정치활동 제한, 근로3권,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 |
- |
□ 외국의 개인 기여금 부담비율
구분 |
영국 |
독일 |
미국 |
호주 |
인니 |
이태리 |
프랑스 |
칠레 |
대만 |
한국 | |
군 인 |
개인부담률 |
× |
× |
× |
× |
4.75 |
8.8 |
7.85 |
6.5 |
7 |
8.5 |
국가부담률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연금 부족액 |
24.2 |
연금 부족액 |
연금 부족액 |
13 |
8.5 | |
공 무 원 |
개인부담률 |
3.5 |
× |
0.8 |
2∼10 |
4.75 |
8.8 |
7.85 |
10 |
7 |
8.5 |
국가부담률 |
연금 부족액 |
전액 |
0.8 |
연금 부족액 |
연금 부족액 |
24.2 |
연금 부족액 |
연금 부족액 |
13 |
8.5 |
* 프랑스․인니․칠레는 기여금(개인)을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수입으로 하고, 연금을 예산에서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국가부담률 개념이 없음
□ 외국의 연금지급 최소복무기간 및 개시연령
구분 |
영국 |
독일 |
미국 |
호주 |
인니 |
이태리 |
프랑스 |
칠레 |
대만 |
한국 | |
군 인 |
정 년 |
55 |
55∼61 |
40∼60 |
55 |
53∼58 |
40∼60 |
45∼58 |
35년 (근속) |
50∼58 |
45∼56 |
최 소 복무기간 |
16 |
5 |
20 |
20 |
15 |
20 |
15 |
20 |
20 |
19.5 | |
지급개시 연 령 |
55세 |
정년 도달 |
전역 즉시 |
55 |
전역 즉시 |
60 |
전역 즉시 |
전역 즉시 |
전역 즉시 |
전역 즉시 | |
공 무 원 |
정 년 |
65 |
60∼65 |
없음 |
없음 |
56∼65 |
60∼65 |
65∼70 |
60∼65 |
55∼65 |
60 |
최 소 복무기간 |
25 |
5 |
20 |
20 |
20 |
35 |
15 |
20 |
25 |
20 | |
지급개시 연 령 |
60세 |
정년 도달 |
60세 |
55세 |
퇴직시 |
65세 |
60세 (경찰:50) |
65세 (여자60) |
퇴직시 |
65세 |
□ 외국의 연금지급률
구 분 |
영국 |
독일 |
미국 |
호주 |
인니 |
이태리 |
프랑스 |
칠레 |
대만 |
한국 |
군인지급률(%) |
57 |
72 |
100 |
80 |
75 |
90 |
80 |
100 |
140 |
76 |
비 고 |
기여금 미부담국가 |
기여금 부담국가 | ||||||||
공무원지급률(%) |
75* |
동일 |
80* |
70 |
동일 |
80 |
동일 |
70 |
동일 |
동일 |
* 주로 70~80% 수준, 칠레·대만 등은 100% 이상 지급
* 영국의 경우 군인의 연금산정 기준보수가 공무원에 비해 높아 (전투수당, 기술수당 포함) 실제 연금수령액은 공무원과 유사하거나 높음
* 미국의 경우 공무원은 최대 40년, 군인은 지급률 상한이 폐지되어 40년 이상 복무시 10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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