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 복무기간 단축 조정
□ 정부는 최근「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도발」등 현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나타난 병역자원 수급 차질과 병 숙련도 및 전문성 저하로 인
한 군 전투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육군‧해병대 : 24⇨18개월, 해군 : 26⇨20개월, 공군 : 27⇨21개월
□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현 안보상황과 군의 전투력유지 등을 고려하여「육
군기준 24개월로 환원을 건의」하였으나,
□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 군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단축계획에서 3개월 단축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복무기간을 입대자 기준으로 육군‧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
월, 공군‧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24개월로 한다.
* 적용일자 : 육군 ‘11.2.27, 해군 ’11.1.3, 공군 및 공익근무요원 ‘11.1.1
□ 이번 복무기간 조정은 금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끝>
※ 붙임 : 군별 복무기간 단축 조정 방안 등
※ 붙 임
군별 복무기간 단축 조정 방안 |
대 상 (총 10종) |
당 초 단축계획 |
현 복무기간 (’10.12.21) |
조 정(안) | |
복무기간 |
조 정 방 법 | |||
육군ㆍ해병대 병 전투ㆍ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
24→18개월 (-6개월) |
21개월 4일 |
21개월 (-3개월) |
’11.2.26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현재~‘10.12월 : 3주 단위 1일씩 단축 * ’11.1~2월 : 2주 단위 1일씩 단축 ’11.2.27일 이후 입대자 : 21개월 적용 |
해군병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
26→20개월 (-6개월) |
23개월 1일 |
23개월 (-3개월) |
’11.1.2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3주 단위 1일씩 단축 ’11.1.3일 이후 입대자 : 23개월 적용 |
공군병 |
27→21개월 (-6개월) |
24개월 |
24개월 (-3개월) |
’10.12.31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3주 단위 1일씩 단축 ’11.1.1일 이후 입대자 : 24개월 적용 |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자 |
26→22개월 (-4개월) |
23개월 23일 |
24개월 (-2개월) |
’10.12.31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4주 단위 1일씩 단축 ’11.1.1일 이후 입대자 : 24개월 적용 |
복무 유형별 단축전후 복무기간 |
복무형태 |
법령상 복무기간 |
現 복무기간 ('10.12.21) |
단축 후 복무기간 (법령기간 대비) |
비 고 | |
현 역 병 |
육군/해병대 |
24개월 |
21개월 4일 |
21개월(-3) |
공군병은 '04년 1개월 기단축 |
해 군 |
26개월 |
23개월 1일 |
23개월(-3) | ||
공 군 |
28개월 |
24개월 |
24개월(-4) | ||
전환 복무 요원 (현역 자원) |
전투경찰 |
24개월 |
21개월 4일 |
21개월(-3) |
|
의무경찰 | |||||
경비교도 | |||||
해양경찰 |
26개월 |
23개월 1일 |
23개월(-3) | ||
의무소방 | |||||
상근예비역(현역자원) |
24개월 |
21개월 4일 |
21개월(-3) |
국방부장관 승인사항 | |
공익 근무 요원 |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 지원 |
26개월 |
23개월 23일 |
24개월(-2) |
|
국제협력요원 |
30개월 |
좌동 |
현행유지 |
| |
예술체육요원 |
34개월 |
좌동 | |||
산업 기능 요원 |
현역자원 |
34개월 |
좌동 | ||
보충역자원 |
26개월 |
좌동 | |||
전문 연구 요원 |
현역자원 |
36개월 |
좌동 | ||
보충역자원 | |||||
공중보건의사 | |||||
징병전담의사 | |||||
국제협력의사 | |||||
공익수의사 | |||||
공익법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