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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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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잡나, 안 잡나…‘촛불 계엄’ 몸통 의혹 조현천 행적 미스터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은 지난 7일 문건 작성의 실행계획 여부 등을 밝히지 못하고 104일 만에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합수단은 그 이유로 사건의 ‘키맨’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미국 도피를 들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용두사미’ 격으로 사실상 끝나면서 그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 조현천 미스터리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3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미국에는 조 전 사령관의 형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는 또 영관장교 시절 육군..
기무사의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 감청은 불법일까 국군기무사령부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는 시민단체 군인권세터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과 윤 전 장관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맡고 있는 업무에 관해 논의를 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통해 감청이 이뤄진 것”이라고 현직 기무사 요원의 제보 내용을 밝혔다. 기무사가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 내용을 감청한 것은 불법일까. 우선 기무사 감청이 다 불법은 아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간첩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고등법원의 감청 영장을 받아 당연히 이뤄진다. 수사 목적 외에도 기무사가 군 기관을 무작위 감청한다는 것은 군에서는 하나의 상식처럼 통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국가안보 관련..
기무사는 왜 정권만 바뀌면 ‘동네북’인가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는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무사 구성원들은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 반복되는 일이라 새삼스럽지 않다는 식이다. ‘동네북 신세’라는 불만도 없지는 않다. 사실 정권 입장에서 기무사는 개혁성을 강조하는 카드로 활용하기에 최상이다.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이 큰데다, 군 내부에서도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개혁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가성비’가 높은 조직이 기무사다. 기무사의 법적 근거는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로 돼 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