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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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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바뀌는 국방업무(전문) 순 서 Ⅰ 병무제도 병 복무기간 단축 조정 ••••• 1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 조정 ••••• 2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 3 징병검사 체계 개선 ••••• 4 의무・수의장교 선발제도 개선 ••••• 5 육군기술행정병 일부특기 면접전형 폐지 ••••• 6 Ⅱ 국민 편익 증진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샘플 채취방법 전환 ••••• 7 방산수출 허가 관련 온라인 민원 확대 시행 ••••• 8 Ⅲ 장병 복지 향상 군인가족 셋째자녀 이상 의료비 면제 ••••• 9 ‘불임 휴직’ 신설 등 여군 모성보호 강화 ••••• 10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봉급 인상 ••••• 11 군인 수당 인상 ••••• 12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 개선 ••••• 13 군 간부 이사 수송비용 지급액 인상 •••..
병사 및 공익 복무기간 최종 확정 兵 복무기간 단축 조정 □ 정부는 최근「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도발」등 현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나타난 병역자원 수급 차질과 병 숙련도 및 전문성 저하로 인 한 군 전투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육군‧해병대 : 24⇨18개월, 해군 : 26⇨20개월, 공군 : 27⇨21개월 □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현 안보상황과 군의 전투력유지 등을 고려하여「육 군기준 24개월로 환원을 건의」하였으나, □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 군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단축계획에서 3개월 단축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복무기간을 입대자 기준으로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