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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병역자원과 042-481-2915 |
배포일자 |
2011. 9.23.(수) / 총 1쪽 |
‘MB정부 3년새 병역기피 두배로’, ‘병역기피위한 국적상실 크게 늘어’ 보도(9.23)관련 병무청 입장 |
□ ‘병역기피자 중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피자 증가’ 관련,
○ 병역기피자 중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피자가 최근 3년간 231명(‘08년도)에서 426명(’10년도)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 이는 ‘10년도 공익근무요원 후순위제도를 폐지한 이후, 소집을 보류해왔던 수형자, 정신질환자 등을 입영통지한 결과 이들 중 무단기피자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공익근무요원대상 129명 증가)이며, ‘11년도에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 ‘병역기피 위한 국적상실 증가’ 관련,
○ 해외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므로 병적에서 제적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국국적을 박탈하는 것은 국적에 관한 국가간 상호주의에 따른 국제적 입법 관례이므로 이를 모두 병역기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또한 국적 상실자 현황 역시 2008년은 3~12월까지 10개월인 반면, 2010년은 12개월로써 이를 단순히 연도만으로 비교해서 51.7%가 늘었다고 보도 되었으며,
○ 이들 대다수가 최소한 5~10년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MB정부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법무부 발표 국적상실자 현황(남․여 전체 현황)
(출처 : 법무부 통계월보 7월호, 단위 : 명)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1~7월 |
21,699 |
22,802 |
20,163 |
21,136 |
22,131 |
9,516 |
※ 병역의무자 중 국적이탈․상실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
2008. 3~12월 |
2009년 |
2010년 |
2011. 1~7월 |
계 |
2,750 |
3,745 |
4,174 |
1,783 |
상실 |
2,697 |
3,543 |
4,023 |
1,550 |
이탈 |
53 |
202 |
151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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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징병검사과 042-481-2968 |
배포일자 |
2011. 9.23.(금) / 총 1쪽 |
‘BMI에 의한 보충역 기준을 고쳐야 한다‘는 보도(9.22)관련 병무청 입장 |
□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 도입 배경은 저체중으로 체력적으로 허약한 사람이 현역으로 입대함에 따라 군 전투력 약화가 초래되어 의학적으로 표준화된 BMI를 2008년부터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보충역기준은 BMI 16이하(신장 170㎝일 경우, 체중 46kg이하)로서 보도된 내용대로 BMI기준을 하향 조정 할 경우 체력저하로 전투력의 약화가 예상된다는 국방부 의견이므로,
□ BMI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문제는 향후에 군에서 요구되는 체력조건과 병역자원수급 사정과 연계하여 심층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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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무교육과 042-481-3010 |
배포일자 |
2011. 9.23.(금) / 총 2쪽 |
‘공익근무요원 범죄·복무부실 심각’ 보도(9.22) 관련 병무청 입장 |
□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3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수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 공익근무요원이 복학시기와 소집해제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복학 지연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병무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하여 공익근무요원이 본인의 연가(최대 35일)를 활용하여 소집해제 전 수업참여와 소집해제 후 바로 복학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교별로 복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의 복학허용시기가 3월말일 경우 4월말 소집해제예정자도 복학 가능
□ 금번 병무청에서 실시한 복학여부 전수조사를 통하여 총 54명에 대하여 경고처분하고, 그 중 11명에 대하여는 복학 비대상으로 복학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교육을 통하여 계도하고, 연2회 수학행위 위반여부 실태조사를 정례화 할 예정입니다.
□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일반범죄가 늘어난 이유는 2010년부터 예외없는 병역이행을 위하여 종전에는 대부분 소집에 되지 않던 후순위 조정자인 수형, 정신질환자가 다수 소집됨에 따른 것이며, 일반범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수교육 실시 및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상담실시 등 복무부실우려자 중심으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후순위제도란?
○ 고졸이하 학력자로서 수형자,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사고 발생을 차단하고자, 소집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함에 따라 대부분 소집되지 않고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던 제도.
○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후순위로 조정하여 장기간 소집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병역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0년부터 폐지되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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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지원과 042-481-2775 |
배포일자 |
2011. 9.23.(금) / 총 1쪽 |
‘고위 공직자 軍경력은 비밀? 4급이상 136명 신고 안해’ 조선일보 보도(9.23) 관련 병무청 입장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신고의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병역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병무청에서 확인한 결과 보도된 인원은 대부분 법정 신고기한(1개월 이내)을 다소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이며 현재는 모두 신고 및 공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을 고의 누락 또는 허위신고 시 고발토록 되어 있으나, 과실에 의한 지연신고 등은 즉시 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신고누락(지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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