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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광복회 규탄대회(보도자료)



신판 반민족 친일세력 척결


환수재산 취소판결 재심하라


광복회
, 서울역 광장서 범국민 규탄대회 열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운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후손으로 구성된 공법단체 광복회가회원들의 평균연령이 77세임에도 불구하고 친일 환수재산 재판과 관련,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광복회(회장 직대 승병일)는 오는 311()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의 광복회원들과 애국단체 및 일반 시민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판(新版) 반민족 친일세력 척결 범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이날 규탄대회는 지난해 11월 매국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제기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취소 소송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주심 민일영 대법관)의 원고승소 판결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생동안 한 일이라고는 친일행각밖에 없는 사람을 한일합병의 공로가 아니라 조선왕실의 종친 자격으로 후작 작위와 67억 원에 달하는 일왕의 은사금을 받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도대체가 말이 되느냐고 물은 뒤, 친일행위자가 분명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명백한 오판이며, 사법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이기에 반드시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이어 법무부는 즉각 재심을 청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안에 이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범국민규탄대회 등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또한 우리의 주장에서 이 같은 오판을 내린 박병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원장)와 민일영 대법관은 자진사퇴하고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광복회는 그동안 15회에 걸쳐 법원 앞 등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재심(再審)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죽음을 불사한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날 규탄대회는 경과보고와 대국민호소문 낭독에 이어 성명서 채택, 친일세력 척결 퍼포먼스를 가진 후 거리행진으로 마무리 된다. .

 

첨부: ‘친일세력 척결 대국민 성명서전문

 

성 명 서

 

 

광복회는 대법원으로 하여금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취소를 내리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회정의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는 작금의 친일파 후손들의 후안무치한 준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오늘 이곳 서울역 광장에서 친일세력 척결 범국민 규탄대회를 갖게 되었다.

 

지난해 11월 친일 매국노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이 재기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원고 승소 판결은 명백히 오판이며 사법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이기에 재심(再審)해야 할 사법변란이다.

 

일생동안 한 일이라고는 친일행각밖에 없는 사람을 한일합병의 공로가 아니라, 조선왕실의 자격으로 후작 작위와 67억원에 달하는 은사금을 받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경성신보 191010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해승은 후작 작위를 받은 지 닷새 만에 양주의 선산에 가서 작위봉고(奉告)식을 거행하였다. 그가 합방을 적극 찬동하고 일왕의 작위를 받은 점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면 선조의 묘에 가서 봉고식을 거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해승의 친일행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도 재판부는 친일의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개도 웃을 일이다.

 

이처럼 대법원의 사려 깊지 못한 판결은 대일항쟁기에 우리의 수많은 독립운동 선열들께서 목숨을 걸고 벌이셨던 항일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하는 헌법정신마저 무시했다.

 

더욱이 이같은 판결은 바로 이 땅 곳곳에 숨어 있는 친일파 일족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일말의 도덕적 반성과 수치심도 없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하여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앞에, 역사와 민족 앞에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반민족적인 죄 또한 자초하였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친일파를 옹호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대법원은 대다수 우리 국민의 기본정서마저 무시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상 가장 치욕스런 판결의 여파를 어떻게 수습하려 하는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법원의 친일파 후손에 대한 판결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지난날의 반민특위활동을 계승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조사친일재산 국가귀속의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한 반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는 또다시 1948년 반민특위 활동 좌절의 악몽을 재현하는 것이며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이 독립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본받아 우리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하게 하려는 역사의식을 무력화 시키고 국가와 민족을 배신해도 잘살고 출세할 수 있다는 기회주의의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가치관 형성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이에 이 시각 이후 광복회는 지난날 전국 방방곡곡으로 들불처럼 번져 일어났던 3.1독립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에 진정한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친일파 후손들의 말하기도 부끄러운 새로운 매국노 행각을 기필코 저지시켜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1. 대법원장은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환수조치와 관련한 잘못된 판결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박병대 대전지방법원장을 파면하고, 민일영 대법관을 자진 사퇴시켜야 한다. 합당한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일영 대법관은 물론, 대법원장의 범국민적 탄핵도 불사할 것이다.

 

1. 법무부는 즉각 재심을 청구하고, 대법원은 접수즉시 심의에 착수하여 재심을 결정하라!

 

1. 평생 죄인으로 삿갓을 쓰고 하늘을 보지 말아야할 민족 반역자들의 후손들은 더 이상 재판을 통한 재산 지키기에 골몰하지 말고 진정한 반성과 참회로 순국선열과 국민에게 사죄하라. 또다시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그 명단을 국민에 공개하고 정당한 집회 및 시위로 우리의 결의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 민일영 대법관과 박병대 판사는 사죄와 함께 법조계를 떠나 일본으로 귀화하고 법무법인 율촌 또한 당장 친일파 변론을 중지하기 바란다. 아무리 변론권이 보장된 민주국가라 할지라도 민족을 팔아 권력을 휘두르고 치부했으며 독립 운동가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한 민족반역자, 즉 친일파들을 해괴한 법리로 변호해서야 될 일인가. 자식보기가 부끄럽다면 신 매국노들의 변론을 당장 중지하라.

 

2011. 3. 11

광 복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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