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천안함 피격사건 및 후속조치에 책임이 있는 군 장성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5일 열기로 했다. 영관급 장교 5명에 대한 천안함 징계위원회는 17일 열린다.
징계위원장은 황의돈 육군참모총장, 임관빈 국방대총장
징계 대상자에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형사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해군 중장),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해군 소장),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해군 중령) 등이 포함돼 있다.
장성급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은 황의돈 육군참모총장(대장·위원장)과 박종헌 공군참모총장(대장), 이철휘 2작전사령관(대장) 등 3명이다. 징계 대상자들이 항고를 하면 한민구 합참의장이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영관급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는 소장급 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3성 장군인 임관빈 국방대 총장이 맡는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리 대상자에 대해 긴급 상황보고업무 및 위기관리업무 태만, 언론대응 부당처리 등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공군작전사령관은 해당 사항 없어 징계 검토대상에서 제외.
국방부는 감사원이 징계 검토를 요구했던 오창환 공군 작전사령관(공군 중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징계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 사령관의 경우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지난 3월 26일 자동조치부호인 ‘서풍’(대잠경계태세)이 발령된 후 전투기를 비상출격시키지 않고 좌석대기시켰으나 이는 당시 상황에서는 합당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징계수위 강도는 높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어
징계위원들은 징계위 개최에 앞서 군내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와 같은 사법처리 대상이 없었던 만큼 징계수위는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역 군인이 아닌 국방부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방부 운영지원과에서 관련 자료를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넘기고 이곳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국방부는 지난 6월18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 지시로 수사 및 징계조사에 착수한 뒤 감사원이 징계조치 등을 통보한 25명말고도 100여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징계위원장은 황의돈 육군참모총장, 임관빈 국방대총장
징계 대상자에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형사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해군 중장),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해군 소장),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해군 중령) 등이 포함돼 있다.
장성급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은 황의돈 육군참모총장(대장·위원장)과 박종헌 공군참모총장(대장), 이철휘 2작전사령관(대장) 등 3명이다. 징계 대상자들이 항고를 하면 한민구 합참의장이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영관급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는 소장급 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3성 장군인 임관빈 국방대 총장이 맡는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리 대상자에 대해 긴급 상황보고업무 및 위기관리업무 태만, 언론대응 부당처리 등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공군작전사령관은 해당 사항 없어 징계 검토대상에서 제외.
국방부는 감사원이 징계 검토를 요구했던 오창환 공군 작전사령관(공군 중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징계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 사령관의 경우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지난 3월 26일 자동조치부호인 ‘서풍’(대잠경계태세)이 발령된 후 전투기를 비상출격시키지 않고 좌석대기시켰으나 이는 당시 상황에서는 합당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징계수위 강도는 높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어
징계위원들은 징계위 개최에 앞서 군내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와 같은 사법처리 대상이 없었던 만큼 징계수위는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역 군인이 아닌 국방부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방부 운영지원과에서 관련 자료를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넘기고 이곳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국방부는 지난 6월18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 지시로 수사 및 징계조사에 착수한 뒤 감사원이 징계조치 등을 통보한 25명말고도 100여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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